반응형 복지금수령방법1 🏠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격요건, 소득기준 📌 주거급여란?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월세)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 월세 지원✔ 자가 가구: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주거급여 신청 자격1. 소득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2024년 기준)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가구원 수중위소득 47% 이하 (월 소득)1인 가구약 103만 원2인 가구약 171만 원3인 가구약 220만 원4인 가구약 268만 원5인 가구약 315만 원※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 소득을 100등분 했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소득2. 기타 조건✔ 임차가구: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한 무주택자✔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지원 내용1. .. 2025.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