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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격요건, 소득기준

by WIHK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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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월세)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 월세 지원
자가 가구: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주거급여 신청 자격

1.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2024년 기준)
  •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중위소득 47% 이하 (월 소득)

1인 가구 약 103만 원
2인 가구 약 171만 원
3인 가구 약 220만 원
4인 가구 약 268만 원
5인 가구 약 315만 원

※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 소득을 100등분 했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소득

2. 기타 조건

임차가구: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한 무주택자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지원 내용

1. 임차 가구 (월세 지원)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대도시 (서울 등)중소도시농어촌

1인 가구 최대 36만 원 최대 28만 원 최대 22만 원
2인 가구 최대 41만 원 최대 32만 원 최대 26만 원
3인 가구 최대 49만 원 최대 38만 원 최대 31만 원
4인 가구 최대 58만 원 최대 44만 원 최대 36만 원

※ 지원금은 가구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자가 가구 (집수리 지원)

노후 주택 거주자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 개보수 항목지원 금액

전체 개보수 (도배, 바닥, 난방, 화장실 등) 최대 1,242만 원
부분 개보수 (안전손잡이,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최대 746만 원
경미한 보수 (전등 교체, 문턱 제거 등) 최대 457만 원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주거급여 신청" 선택
3️⃣ 본인 정보 입력 (이름, 주소, 연락처)
4️⃣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5️⃣ 임차 가구 → 임대차 계약서 등록
6️⃣ 자가 가구 → 주택 개보수 필요 사항 입력
7️⃣ 제출 후 결과 확인 (약 30일 소요)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4️⃣ 담당 공무원이 소득 및 자격 심사 진행
5️⃣ 결과 확인 후 급여 지급 (약 30일 소요)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 임차 가구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월세 납부 영수증

📌 자가 가구 추가 서류
✔ 주택 등기부등본
✔ 개보수 신청서


신청 후 절차

1️⃣ 신청 접수 → 2️⃣ 소득·재산 심사 (약 30일 소요) → 3️⃣ 지원 대상 확정 → 4️⃣ 급여 지급

💡 임대료 지원은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 자가 가구 개보수는 연 1회 지원됩니다.


문의 및 상담

복지 상담 전화 ☎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상담 가능


🏁 정리 및 결론

소득 중위 47% 이하 가구라면 주거급여 신청 가능
무주택자는 월세 지원, 자가 가구는 집수리 지원
✅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심사 후 월 20일 전후 지급, 개보수는 연 1회 지원

이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여 주거 지원을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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